평소에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은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인데요! 이외에도 세법상 양도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환이란, 당사자가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서로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예를들어 A와 B가 서로 주택과 나대지를 교환할 경우 A는 B에게 주택을 양도하고, B는 A에게 나대지를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서 교환차액이 아니라, 대상자산 전체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회사 설립시 금전 이외의 부동산 등을 출자하고 대가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양도로봅니다. 또한, 법인이 아닌 조합에 현물출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며, 개인사업체에 대한 출자도 양도로 보지 아니합니다.

 

 

부담부증여란 수증자가 채무를 부담한다는 전제하에 증여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양도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채무액 상당부분입니다. 다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간에 부담부 증여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아 증여세 부과대상입니다.

 

 

은행에 대출을 하면서 자기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이에대한 재산에 경락이된 경우에도 직접 양도한 것은 아니지만, 그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채무를 면하게 되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채권담보 목적으로 채무자부동산에 가등기를 한 후 채무불이행으로 소유권이전등기(본등기)를 한 경우 등기 완료일에 채무자가 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이혼시 위자료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재산분할청구권 행사에 의한 분할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Posted by 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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