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자녀가 각각 따로 주택을 한채씩 가지고 있는 경우에 건강보험등의 적용을 위해서 자녀의 거주지에 주민등록을 옮겨 놓은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 경우에 아무생각 없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2주택자가 되어 양도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1세대는 거주자 및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거주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근무상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자를 포함합니다.

 

여기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란 동일한 공간에서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같이 생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상으론 동일 세대원으로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따로 거주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여 그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세무서에서는 부모와 자식이 개별적으로 주택을 한채씩 보유하고 동일한 주민등록을 유지하는 경우 1세대 2주택으로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분류합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양도소득세 결정이 정해지고, 고지서가 부과되면 불복절차를 통하여 생계를 같이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부모의 주민등록을 같이 해 놓은 경우 주택 양도시 유의사항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해당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되어있으면 이를 양도일로부터 상당기간 지난 후에는 사실상 별도세대였다는 것을 입증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나 자식의 주택 중 하나를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전에 미리 실제 거주지로 전입하고, 주민등록을 분리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부부간에는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해도 세대로 보지않으며, 장인, 장모, 처남, 처제, 사위, 며느리도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1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Posted by 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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