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시 정상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으면 30%이상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는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데요! 이 기간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면 10% 세금 공제를 해줍니다.
만일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정상적인 납부세액의 20%, 신고할 세금의 부족액은 10%의 가산세를 물어야 하는데요! 상속세 납부세액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하루에 0.03%를 곱한 금액을 추가로 납부해아 합니다.
예를들어 상속세을 2,000만원 내야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경우 납부해야할 세금과 정상적으로 신고한 경우의 상속세를 비교하여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정상적인 상속세 신고후 납부할 세금: ① - ② = 1,800만원
① 납부세액: 2,000만원
② 신고세액공제: (2,000만원×10%) = 200만원
* 신고를 하지않는 경우의 납부할 세금: ① + ② + ③ = 2,619만원
① 납부세액: 2,000만원
② 신고불성실가산세: 2,000만원 × 20% = 400만원
③ 납부불성실가산세: 2,000만원 × 365 × 0.03% = 219만원
따라서 상속세을 미신고 하는 경우 정상적인 납부의 경우보다 최소 30% 이상 더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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