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란 일반 개인이 비사업용 부동산 등을 유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1. 부동산(토지/건물)

① 토지란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건물은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합니다.(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③ 미등록 토지 및 무허가건물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2. 부동산에 관한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분양권, 토지상환채권 등을 말합니다.

 

 

 

3. 기타자산

 

① 특정(과점주주)주식
    부동산가액이 총자산가액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을 50% 이상 소유한 주주 1인과 특수관계

    인이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50% 이상 양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② 사업용 고정자산(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을 말하며, 영업권

    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③ 특정시설물이용권

    골프회원권, 헬스클럽회원권, 콘도이용권, 스키장회원권, 고급 사교장회원권 등을 말합니다.

 

④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등
    부동산 등의 가액이 총자산가액의 80% 이상인 골프장·스키장 등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을

    말합니다. 

 

4. 주식

상장주식 중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이나, 장외양도분을 말하며, 비상장주식 또한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입니다.

 

 

 

Posted by 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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