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할 경우에는 부과되던 양도세 중과세율이 2014년 1월 1일 부터 완전 폐지되었습니다.
예를들어 서울에서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을 3채 이상 갖고 있는 경우 양도세는 아래와 같이 부과되었습니다.
하지만, 2채이상 보유하는 경우 중과 세율을 2009년 부터 한시적으로 유예적용 하였으며, 2014년 1월 1일부터 완전폐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비사업용 토지에 부과하던 중과세율 또한 2014년 1월 1일 부터 완전 폐지 및 완화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주택에 대한 다주택 중과세율이 폐지된 관계로 양도세의
부담이 줄어든만큼 주택에 대한 투자부담이 많이 경감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不동산 > 부동산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모님과 함께 주민등록한 주택을 양도시 주의사항 (0) | 2015.07.05 |
---|---|
공부상 주택을 실제 용도로 변경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 가능 (0) | 2015.06.24 |
깜박하고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추가로 세금을 더내게 됩니다. (0) | 2015.06.18 |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0) | 2015.06.16 |
상속에 관련된 법률상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0) | 2015.06.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