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속세 관련 용어

*피상속인: 사망 또는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

*상속인: 상속받는 사람

*상속개시일: 사망 또는 실종선고일

 

2) 상속의 순위

유언이 있는 경우에는 유언에 따른 순위에 따르면되고, 유언이 없는 경우는 민법에서 정한 아래의 순위에 따르면됩니다.

 

 

3) 배우자의 상속순위

4) 상속지분

유언에 의하여 상속의 지분을 정할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 민법에서 정한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받습니다.

 

[가족구성원에 따른 법정상속분 예시 ]

 

5) 유류분 제도

상속인중 일부에게만 지나치게 재산이 상속되어 공평하지 못한 경우 민법에서 정한 상속분을 유류분일고하며, 유류분은 경우에 따라 아래와같이 상속을 받게됩니다.

 

Posted by 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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