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상 주택으로 되어있으나, 실제 상가로 이용중인 건물은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공부를 상가로 정리하야야만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요건에 해당하지 여부의 주택의 판단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합니다. 건축허가서상 내용 또는 등기 내용에 관계없이 거주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건축물은 주택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주용인지 여부는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의 공부상의 용도에 상관없이 실제 용도에 따라 판된되며, 다만 사실상의 용도구분이 불명확한 경우 공부상의 용도에 따라 판단한다.

 

 

세무서는 모든 과세자료를 개별적으로 일일이 용도확인하여 실제 용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론 공부상의 용도에 따라 과세대상 여부를 판하게됩니다. 따라서 실제 용도가 공부상의 용도와 다른 경우에는 당사자가 직접 실제 용도를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에는 아래 증빙서류가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용도가 주택인 경우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

 

 

양도소득세 부과는 실제 양도일의 다음해에 부과되어 시차가 4~5개월 정도 발생합니다. 따라서, 미리 서류를 챙겨두지 않는다면 증빙서류를 갖추기가 쉽지않으며, 임차인이 다른 사람으로 변경되어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더더욱 곤란을 겪게됩니다.

 

또한, 증빙서류는 공부상의 내용을 부인하고 새로운 사실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으면 인정을 받기가 사실상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제 용도가 주택인 경우의 건물을 매매 할 계획이라면 미리 해당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여 공부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Posted by 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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