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로 인한 경기 부양 및 주택 거래의 활성화를 위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 요건 중 서울, 일산 및 분당 등 5대 신도시에 대하여 적용되던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보유기간도 2년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서울, 일산 등 5대 신도시 지역과 기타 다른지역으로 구분하여 기타지역은 3년 이상, 5대 신도시 지역은 3년 이상을 보유하고, 보유기간중 주택을 2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해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1년 5대 신도시 지역에 대한 2년 이상 거주요건이 폐지되었으며, 2012년 부터는 보유기간 요건또한 2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면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비과세 혜택을 적용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 및 거주요건 변동내역]
2011.07.01 이후 최초 매매계약 분부터는 계약서의 거래금애과 실지거래금액이 다른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받은 세액에서
(1) 비과세 적용을 하지않은 경우의 세액
(2)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 중 적은 금액을 뺀 금액만 비과세됩니다.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당해 주택을 담보로 장기저당담보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장기저장담보 주택을 대출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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