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주위에서 이혼하는 부부가 늘고 있는데요! 위자료로 부동산을 주는 경우 생각지도 못한 거액의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부동산을 이혼 위자료로 이전하는 경우에 세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당사자의 합의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일정한 위자료를 지급하는 경우 이는 그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해당 부동산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양도소득세를 내야하고 1세대 1주택 등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민법(제 839조의 2)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 청구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성취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당사자 일방에게 취득시부터 본인 지분인 재산을 환원 받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배우자에게 증여를 받는 경우 6억원(2007. 12. 31 이전은 3억원)을 공제하고 남는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해당 부동산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로 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혼전에 증여를 해아하며, 이혼 후에는 증여로되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위자료로 부동산을 이전할때에는 등기원인을 "재산분할 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하여 양도세나 증여세를 내지않도록 조심하세요.

 

 

Posted by 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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