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경우 양도시에 양도세가 공동명의자 각각에 대해 별도로 계산됨으로써 양도세율이 누진세율 체계를 적용하고 있어 단독명의시 보다 양도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취득세는 공동명의인 숫자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예로 아내 단독 명의로 2채의 주택 소유하다가 2014년 7월에 1채를 양도(양도소득 금액 1억 6천만원)하는 경우 세금은 3,798만원(38% 세율적용) 정도 내지만, 부동산 취득시 공동 명의로(각 1/2 지분)로 하면 세금이 2,796만원(각각 24%세율적용) 정도가되어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Posted by 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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