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는 크게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로 구분할수 있습니다. 강제경매의 경우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하여 채권자의 금전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이며, 임의경매는 담보권을 행사하여 매각대금에서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경매절차 개황도]

 

 

상기의 경매절차 개황도는 2002. 7. 1부터 시행된 민사집행법에 의한 것으로 2002. 6. 30 이전에 신청된 경매에는 적용될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자가 법원에 경매신청을 하면 법원은 대상 부동산을 압류하고 관할 등기소에 경매개시의 기입등기를 촉탁하여 등기를 실행합니다. 또한, 법원은 경매개시의 결정 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매각대상 부동산이 압류되면, 법원은 배당요구 기간을 정합니다. 또한, 법원은 경매개시 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때부터 1주일 안에 경매개시 결정을 한 취지와 배당요구의 종기를 공고합니다.

 

매각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은 부동산의 현상, 점유관계, 차임 또는 보증금액, 기타 현황조사를 실시하며, 감정인에게 대상 부동산을 평가하게 합니다. 이러한 감정평가액은 법원이 경매일에 최저매각 가격으로 정합니다.

 

 

매각방법은 매각기일에 매수신청인이 매각장소에서 입찰표를 제출하는 기일입찰방법과 매수신청인이 입찰기간 안에 우편으로 입찰표를 제출하는 기간입찰방법이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의 경우 주로 기일입찰방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법원은 매각결정기일에 여러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들은 후 매각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매각허가 여부의 불복으로 이해관계인은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경락 후 매각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의 지급기한을 정하여 경락인에게 납부를 명합니다. 다만, 경락인은 지급기한 내에서 언제든지 매각대금의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급기한까지 경락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차순위 경락인에게 대한 매각여부를 결정하고, 차순위 경락인이 없으면 재매각을 명합니다.

 

 

 

경락인은 대금을 모두 납부하면 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법원은 경락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및 경락인이 인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한 부담의 말소등기를 촉탁합니다. 또한, 경락인은 대금을 모두 납부한 경우에는 부동산의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락대금 납부가 완료되면 법원은 배당기일을 정하고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에게 그 기일을 통지하여 배당을 실시합니다.

Posted by 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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