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의 입찰방법에는 기일입찰과 기간입찰이 있는데요! 기입일찰은 매각기일에 입찰가격을 기재한 입찰표를 제출하고 개찰하여 최고액의 입찰가격을 제시한 입찰자를 경락자로 정하는 방법이며, 기간 입찰은 입찰기간 내에 입찰표를 직접 또는 우편을 통하여 제출하고 별도로 정한 매각기일에 개찰하여 최고가 매수인이 경락을 받는 방법입니다.

 

[기일입찰 방법의 절차]

 

 

세부적인 기일입찰의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매각장소는 법원 안에서 진행되며, 매수신청인이 입찰표를 기재 작성할 수 있는 설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집행관의 진행에 따라 입찰절차가 진행되며, 집행관은 입찰에 앞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을 비치합니다. 또한, 특별한 매각조건이 있는 경우 이를 미리 알려줍니다. 집행관이 입찰마감 및 개찰시각을 고지하면 입찰이 시작됩니다.

 

 

입찰에 참여하려면 흰색 용지에 "기일입찰표"를 작성하여야하며, 입찰표에는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과 주소, 물건번호, 입찰가격, 대리인에 의한 입찰의 경우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입찰보증금액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입찰표 작성방법은 입팔표 기재대에서 입찰표를 작성하고, 매수신청 보증금을 봍우에 넣고 1차로 봉한 다음, 기재한 입찰표와 매수신청보증봉투를 다시 대봉투에 넣어 스테이플러로 찍고 봉하여 정한 위치에 날인하여야 합니다.

 

 

 

작성한 입찰표는 집행관에게 제출하여야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표는 취소, 변경 또는 교환 할수 없습니다.

매수신청 보증금액은 최저매각가격의 1/10이며, 다만,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증금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이러한 매수신청보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입찰이 무효가됩니다.

 

 

입찰이 마감되면,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가 매수신고인을 결정합니다. 최고가매수신고인 이외의 사람은 매각기일이 마칠때까지 차순위매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차순위매수신고란,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대금지급의무를 이향하지 않는 경우 자신에게 매각을 허가해 달라는 신고를 말하며, 그 신고액이 최저매각가격 이상이고 최고입찰가에서 그 보증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넘는 경우만 할수 있습니다.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정해지면 집행관은 그들의 성명과 가격을 부르고 매각기일의 종결을 고지합니다. 이러한 매각기일의 종결 후 이외의 입찰자들의 입찰보증금을 반환하게 됩니다.

Posted by 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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