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페율이란, [건축법]상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지면적이란 건축물을 짓기 위한 필지 또는 부지의 면적을 말하며, 건축면적은 건물의 외벽이나,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을 말합니다. 하나의 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인 경우 모든 건축물의 합계를 건축면적으로합니다.
건폐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정한 범위 내에서 지자체별로 조례를 통해 용도지역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2015년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건폐율 및 용적률 상한
2015년 대구광역시 상업지역안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으로 들어가셔서 ▷ http://www.elis.go.kr/
자치법규검색에 들어가셔서
자치단체에 대구와 전체를 지정하시고 법규명에 [도시계획조례]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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