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 주택 중개수수료 상한이 반값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대구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조례에 따라 매매, 교환의 거래금액이 6억~9억 미만의 경우 현행 요율 0.9%에서→ 0.5%이하로 낮춰졌고, 주택 임대차의 경우 거래금액이 3억 이상~6억미만의 경우 0.8%에서 → 0.4%로 낮아졌습니다.
따라서 대구시 중개수수료는 6억 매매의 경우 중개수수료가 최고 5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전세의 경우 초고24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낮아져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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