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는 경우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의 처분제한(압류, 가처분, 경매신청 등)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② 미등기 주택에 대하여 주택임차명령의 등기촉탁을 받은 경우

※ 상기의 경우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처분제한등기나, 임차권 등기를 하여야한다.

 

〔직권으로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

① 행정구역 등의 변경, 부동산의 지번이 변경된 경우 부동산 표시란의 변경등기

②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단독신청이 원칙이나, 소유권 이전등기의 경우에 주소 증명서면 첨부된 경우 직권으로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등기가 가능하다.

③ 대장과 등기부의 부동산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 대장 소관청의 지적불부합 통지에 따른 부동산 표시의 변경등기

 

〔직권으로 경정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의 과오로 인하여 등기의 착오 또는 유루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

① 관할위반과 등기사항이 아닌 것의 등기

② 중복등기

③ 환매권 실행 후의 환매특약등기

④ 등기사무 정지기간 중에 행하여진 등기

⑤ 주된 등기 말소시의 그 종된 등기

※ 말소등기시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의 등기

⑥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후의 제반 권리의 말소등기

⑦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때의 중간처분등기

⑧ 장기간 방치된 저당권 등의 등기

  ․ 1980/12/31 이전에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

    ex) 저당권, 질권, 압류, 가압류, 가처분, 예고등기, 파산, 경매등기

⑨ 가처분 권리자가 본안사건에서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 말소등기

  ․ 당해 가처분 이후의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 이외의 등기

  ․ 당해 가처분등기의 말소등기

⑩ 구분건물의 대지권등기한때 토지등기부의 저당권등기

 

〔직권으로 말소회복 등기를 하는 경우

①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무효로 그 본등기를 말소할 때의 직권 말소회복

② 등기관의 과오로 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

Posted by 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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