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는 경우〕
①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의 처분제한(압류, 가처분, 경매신청 등)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② 미등기 주택에 대하여 주택임차명령의 등기촉탁을 받은 경우
※ 상기의 경우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처분제한등기나, 임차권 등기를 하여야한다.
〔직권으로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
① 행정구역 등의 변경, 부동산의 지번이 변경된 경우 부동산 표시란의 변경등기
②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단독신청이 원칙이나, 소유권 이전등기의 경우에 주소 증명서면 첨부된 경우 직권으로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등기가 가능하다.
③ 대장과 등기부의 부동산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 대장 소관청의 지적불부합 통지에 따른 부동산 표시의 변경등기
〔직권으로 경정등기를 하는 경우〕
① 등기관의 과오로 인하여 등기의 착오 또는 유루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
① 관할위반과 등기사항이 아닌 것의 등기
② 중복등기
③ 환매권 실행 후의 환매특약등기
④ 등기사무 정지기간 중에 행하여진 등기
⑤ 주된 등기 말소시의 그 종된 등기
※ 말소등기시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의 등기
⑥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후의 제반 권리의 말소등기
⑦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때의 중간처분등기
⑧ 장기간 방치된 저당권 등의 등기
․ 1980/12/31 이전에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
ex) 저당권, 질권, 압류, 가압류, 가처분, 예고등기, 파산, 경매등기
⑨ 가처분 권리자가 본안사건에서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 말소등기
․ 당해 가처분 이후의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 이외의 등기
․ 당해 가처분등기의 말소등기
⑩ 구분건물의 대지권등기한때 토지등기부의 저당권등기
〔직권으로 말소회복 등기를 하는 경우〕
①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무효로 그 본등기를 말소할 때의 직권 말소회복
② 등기관의 과오로 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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