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사비 보상대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2항 별표4)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가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이사비(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보상하여야 한다.
2. 이사비 산정기준
한 주택에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경우 주택연면적기준은 세대별 점유면적에 따라 각 세대별로 계산 적용합니다.
3. 이사비 산정예시
(단위:원)
※상기 이사비 산정예시는 보통인부 노임 적용 기준년도 및 차량운임의 변동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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